상담사례

위법한 행정지도, 어업권 팔았다고 보상 못 받나요? - 손익상계에 대한 오해 풀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를 입었지만, 그 후 어업권을 팔아 이득을 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손익상계'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어부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지시(위법한 행정지도)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번 돈 때문에 손해배상을 덜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업권을 팔아 얻은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손익상계라는 법리 때문입니다. 손익상계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손해액에서 이익을 뺀 금액만큼만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손익상계가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손해와 이익 사이에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고, 동시에 그 행위 때문에 이익도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어업권을 판매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지시로 어업을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업권을 판매한 것은 어부 본인의 독립적인 결정입니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행정청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해 어업을 하지 못한 손해이지, 어업권 자체의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어업권 매각으로 얻은 이득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를 입었지만 나중에 어업권을 팔아 이득을 보았더라도, 그 이득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해와 이득 사이에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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