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선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증거 위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진짜 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짓 증언 교사는 왜 증거 위조가 아닐까요?
법원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증언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술적인 진술이며,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증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증죄 또는 위증교사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증거 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위증 교사와 증거 위조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의 해석은 때로는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① 자신의 재판에서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행위(위증교사) 처벌 가능성, ② 위증죄에서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필요성, ③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이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말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발언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증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