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형사판례

위헌제청신청, 제대로 알고 하세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제도, 바로 위헌제청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패소한 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거신청권이 박탈되고 변론이 제한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즉,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위헌제청신청의 목적에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은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 과정의 문제점이나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재판 과정의 불공정함을 지적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법원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를 통해 위헌제청신청은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나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면, 위헌제청신청이 아닌 상소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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