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10

민사판례

윈도우즈 설명서에 윈도우즈라고 써도 상표권 침해 아니다?

혹시 컴퓨터나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안내 책자를 보다가 익숙한 상표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이거 상표권 침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윈도우즈 사용설명서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설명서나 안내 책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핵심은 '출처표시'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93조)

그런데, 설명서에 쓰는 건 왜 괜찮을까?

핵심은 '출처표시'에 있습니다. 설명서나 안내 책자에 상표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 대상인 상품이나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설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까지 상표권 침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실제 사례: 윈도우즈 설명서와 상표권

실제로 '윈도우즈' 상표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윈도우즈 사용설명서, 고객등록카드, 참고서 등에 'Windows' 표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경우 'Windows'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설명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2002. 10. 1. 선고 2001나76986 판결 확정)

결론: 설명을 위한 상표 사용은 침해 아냐

즉,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나 안내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상표의 크기나 위치, 사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출처표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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