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9

형사판례

유령 주주총회, 불법 등기 변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를 거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법인등기부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등기 변경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모든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나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혼자서 주주총회를 열고,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단순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식의 소유가 분산된 주식회사에서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 없이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설령 대다수 주식을 소유한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그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참조). 즉, 주주총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를 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를 단순한 취소사유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허위의 신고에 따른 등기 변경은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으로는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제380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주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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