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에서 배제되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꼭 거쳐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을 통해서 또는 재판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재판 없이 청구할 경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반환을 요구하면 충분합니다 (민법 제1117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빠에게 증여한 A 부동산 때문에 제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합니다." 와 같이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고려할 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유류분을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수익,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포함될까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 즉, 증여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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