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명 상표니까 아무 관련 없는 상품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상표권은 그렇게 만능이 아닙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특히 유명 상표일 경우 그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해관계인'만 가능한데요, 이 '이해관계인'이란 문제의 상표등록이 유지되는 바람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표 때문에 내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표권의 효력, 어디까지 미칠까?
상표권의 핵심은 '금지권'입니다. 즉, 나와 같은 상표를 쓰지 못하게 막는 권리죠. 하지만 이 권리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햇님'이라는 상표로 과자를 판매하는데, 누군가 '햇님'이라는 상표로 옷을 판매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상표법 제66조)
유명 상표라고 다를까?
유명 상표라고 해서 다른 상품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상표는 일반 상표보다 보호 범위가 넓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다만, 유명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유명 상표는 등록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통해 이해해 보자!
실제로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상표권을 근거로 의류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가 유명 상표이므로 의류에도 권리가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상표는 완구류에 등록되어 있었고, 의류와는 다른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후86 판결 등)
결론적으로,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만 효력이 있으며, 유명 상표라 하더라도 이종상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고장을 받았거나 이종상품에 대한 등록무효/취소심판을 청구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상표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해당 상표 때문에 자신의 사업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도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상표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상표권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 사용 묵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