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16

형사판례

유신시대 긴급조치, 그 어둠 속에서 죄 없이 옥살이한 사람 이야기

오늘은 과거 유신 시대, 헌법에 위배되는 긴급조치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시 긴급조치의 문제점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

1974년, 유신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정부 시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유신헌법을 비방하며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와 반공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와 법원의 판단

시간이 흘러 2009년,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개시했지만, 긴급조치 제1호는 이미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므로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긴급조치가 위헌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판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긴급조치는 위헌, 무죄 선고

  •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 (헌법 제101조):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유신헌법 제53조 제3항):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등)

  • 긴급조치 제1호 위헌 여부 (유신헌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23조, 제53조,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청원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2 판결(폐기) 등)

  •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에게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등)

결론: 어둠 속에서 밝혀진 진실

이 판결은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킨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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