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3

가사판례

유언, 7일 안에 검인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수증서 유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유언을 남기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말로 유언을 남기는 것을 구수증서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1070조에 따르면,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급박한 사유"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판례 (대법원 1986.10.11. 자 86스18 결정, 1989.12.13. 자 89스11 결정, 1992.7.14. 선고 91다39719 판결 등)를 통해 유언자가 질병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언을 한 당일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구수증서로 유언을 했다면, 유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일을 넘기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7일을 넘겨서도 검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가능하면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은 매우 중요한 법적 행위이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잘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구수증서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유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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