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민사판례

유언,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고인의 진심과는 다르게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유언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를 통해 유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망인은 '2002년 12월'이라고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는 쓰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2005년 5월 17일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유언증서에 첨부하고,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유언증서의 효력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유언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는 유언의 종류와 각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유언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고인의 진짜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1. 자필유언은 날짜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자필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연월일'은 유언 당시 유언자가 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이 있을 경우 어떤 유언이 먼저 작성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모두 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으면 날짜를 특정할 수 없어 무효가 됩니다.

  1.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고 해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망인이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 용도를 적었다고 해서 유언의 날짜가 보완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1066조 제2항에서 정한 방식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유언 작성 시 주의사항

이 사건을 통해 유언을 작성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고인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필유언의 경우, 날짜를 포함한 모든 요건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재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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