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11

민사판례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언의 효력과 공정증서 유언

유언은 사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와는 다르게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의 중요성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는 다양한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진짜 의도와 일치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어떻게 할까요?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 취지의 구수'란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후 작성된 내용을 낭독해 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유언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즉,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말로 직접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서면을 낭독하는 방식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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