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민사판례

유치원 부지 매매와 사립학교법

유치원 부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어떤 경우에 매매가 가능하고 또 불가능할까요?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 교육시설 보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 체육장 등)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시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51조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이전/폐원을 조건으로 한 매매: 유효

하지만,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즉, 교육 시설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쟁 중 폐원 시 매매 효력 부정 불가: 신의칙 위반

유치원 부지 양도 후 그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소송 중에 유치원 경영자의 신청으로 유치원이 폐원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유치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부지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이미 유치원이 폐원되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에 스스로 양도했던 행위를 뒤엎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례: 낙찰 후 폐원 신청, 낙찰 무효 주장 불가

실제로 유치원 부지와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이 유치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등 방치하다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된 후에야 유치원 폐원 신청을 하고 낙찰 무효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생긴 후에야 사립학교법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47조 (조건부 법률행위)

이처럼 유치원 부지 매매는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지만, 유치원 이전/폐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행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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