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03

민사판례

유흥업소 선불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선불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피고)이 유흥업소(원고)에 취직하면서 1,6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선불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성은 거부했습니다. 업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여성은 오히려 업주가 불법적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금 반환 청구 불가: 업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103조). 따라서 업주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계약은 무효이며, 선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선불금 = 불법원인급여: 선불금은 윤락행위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선불금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따라서 여성은 선불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업주의 불법행위와 위자료: 업주는 여성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여성이 구속된 후 가족을 찾아가 돈을 뜯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업주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면 선불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윤락행위를 둘러싼 금전 관계에서 사회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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