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흥업소 여종업원 대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신협이 유흥업소 업주의 연대보증 아래 여종업원과 대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한 돈이었고, 신협은 이를 알면서도 고금리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대출 약정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선불금지급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대보증 약정 역시 무효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대출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윤락행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협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여기서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가 등장합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함부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훨씬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주의 불법성이 신협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업주는 윤락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지만, 신협은 단순히 고금리 이자를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협은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주는 대출금과 이자,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업주는 대출 당시 이 약정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유흥업소 여종업원에 대한 대출은 그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 무효이며, 금융기관은 업주에게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가 대출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유흥업소 선불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선불금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성매매#선불금#반환불가#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유흥업소 선불금 대출 연대보증, 효력 있을까?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윤락행위 알선 등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윤락행위#대출#연대보증#무효

형사판례

유흥주점 여종업원 취업선불금 대여, 성매매 알선 자금 제공으로 처벌 가능할까?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종업원 취업선불금을 빌려준 경우, 성매매 알선에 자금을 제공한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수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유흥주점#취업선불금#성매매알선#자금제공

상담사례

불법적인 동업,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불법 사업 투자금은 계약 무효 및 불법이익 반환 불가 원칙에 따라 돌려받기 어렵다.

#불법 동업#투자금 회수#불법 계약 무효#불법 이익 반환 불가

상담사례

성매매 관련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불금 반환, 가능할까?

성매매 관련 선불금 등 금전적 이익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성매매#선불금#반환 불가#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티켓다방 선불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티켓다방 업주가 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은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티켓다방#선불금#성매매#불법원인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