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5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이 청소년 고용하면 둘 다 처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청소년을 고용하면 업주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종업원도 처벌받을까요? 당연히 둘 다 처벌받습니다! 오늘은 유흥주점 업주의 청소년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소위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유흥주점 업주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종업원이 한 일이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주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에 따르면 업주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게 됩니다. 즉, 종업원이 청소년을 고용했더라도 업주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업주의 연령 확인 의무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 고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확실한 증명서를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연령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이 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주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참조).

결론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업주는 종업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청소년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업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주와 종업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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