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8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 청소년 고용했다면? 꼼꼼한 연령 확인은 필수!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청소년 고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유흥주점 업주의 청소년 고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연령 확인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주는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과 보건증을 도용해서 속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철저한 연령 확인, 업주의 의무!

대법원은 유흥주점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의무를 지닌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 확인 필수: 업주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동등한 공신력을 가진 증거를 통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1조, 제2조 제5호 (가)목 (1), 제4조, 제5조,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 보건증은 연령 확인 증거로 부족: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처럼 확실한 연령 확인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6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30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조, 제4조, 구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8조)
  • 신분증 미소지 시, 채용 보류 또는 거부해야: 만약 고용 대상자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업주는 공적인 방법으로 연령이 확인될 때까지 채용을 미루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유흥업계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취업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단순히 "성인이라고 했으니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을 고용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형법 제13조)

결론

청소년 고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분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꼼꼼한 신원 확인만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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