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청소년 고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유흥주점 업주의 청소년 고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연령 확인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유흥주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주는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과 보건증을 도용해서 속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철저한 연령 확인, 업주의 의무!
대법원은 유흥주점처럼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한 의무를 지닌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결론
청소년 고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분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꼼꼼한 신원 확인만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 원본 등 확실한 증명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며, 종업원 고용 시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나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의 위임을 받아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종업원뿐 아니라 업주도 처벌받는다.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신분증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을 보류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