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준 사람이 성매매 알선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여종업원들의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부업자들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종업원들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종업원들을 면담한 후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유흥주점 업주들은 이 돈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대부업자들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여금의 원리금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취업선불금 대여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현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윤락행위 알선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영리 목적으로 여종업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했으므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취업선불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수입으로 원금만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대부업자들이 유흥주점의 수입금을 직접 관리하며 원리금을 회수한 점,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취업선불금이 필요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그 돈이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에 건물을 임대해주거나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성매매 알선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성매매 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준 선불금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투자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면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연예기획사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와 확정수익을 받은 행위는 대부업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례
유흥업소 여종업원 선불금 대출은 불법으로 무효지만, 업주의 불법성이 더 크므로 업주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선불금 협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1366에 연락하여 지원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탈성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