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던 여성 종업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경찰, 소방, 지자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화재 발생 전, 유흥주점은 무허가 영업, 시설 기준 위반, 용도 변경 등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고 판시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법령의 목적, 가해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화재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영업 등에 대한 단속 의무는 있지만, 그러한 의무 위반이 바로 화재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직무 유기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소방 공무원은 화재 발생 전 소방 점검에서 방염 규정 위반, 잠금장치 등 피난 장애물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방법의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구 소방법 제1조, 현행 소방기본법 제1조 참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방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방 공무원이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방 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화재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구 소방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30조의2, 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참조)
이 판례의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화재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방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화재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각 법령의 목적,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
상담사례
소방관이 명백한 화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방관과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점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민사판례
노후된 유람선의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선박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국가(해운항만청)와 유선업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자체(시) 모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민사판례
경찰이 윤락업소의 불법 감금 및 윤락 강요 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단속하지 않아 화재로 사망한 윤락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이웃 상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소방관의 점검 부실과 피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에 달려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 담배를 피워온 소방관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화재 진압 과정의 유독가스 노출만으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원심은 흡연력, 폐암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유독가스 노출만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사건이 다시 원심으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