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2

형사판례

은행 직원의 대출 사기, 죄는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 업무상 배임죄와 포괄일죄

은행 직원이 여러 번에 걸쳐 불법 대출을 실행했을 때, 이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와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 지점장과 차장은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회사에 여러 차례 불법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B회사가 C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C회사 채권자들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B회사가 어려움을 겪자 추가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 대출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 이자나 신규 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3. 대출수수료 등 대출 관련 필요비용도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포괄일죄 인정: 여러 차례의 대출 행위는 모두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고, 피해자, 수익자, 범행의 태양이 모두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2. 재산상 손해 인정: 신규 대출금이 대출 명의자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 이자나 신규 대출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3. 대출 관련 필요비용도 손해액에 포함: 대출수수료 등 대출 관련 필요비용은 대출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불법 대출 행위를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대출금의 일부가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며, 대출 관련 필요비용까지 손해액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대출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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