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민사판례

은행 직원의 실수?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예금과 사용자 책임에 관하여

예금,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금융 서비스죠. 그런데 만약 은행 직원이 내 돈을 멋대로 인출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원고)의 이사가 법인 자금을 관리하면서 허락 없이 법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출에 협조했죠. 이에 학교법인은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예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예금 계약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성립합니다. 내가 예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은행에 주면, 은행이 이를 받고 확인하는 순간 계약 성립! 은행 직원이 그 돈을 실제로 은행 시스템에 입금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민법 제532조, 제702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핵심 쟁점 2: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직원의 잘못은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직원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죠. (민법 제756조)

이 사건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이사의 인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은행 자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은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나 법률상 대리인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법인도 알고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핵심 쟁점 3: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 법인의 책임인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민법 제35조 제1항)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이사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인출에 협조했기 때문에, 은행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금은 우리 재산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된 법적 지식을 갖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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