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은행도 어음 부도?! 누구 책임일까요? 🤨

어음 부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아찔한 단어죠. 그런데 만약 은행에서 어음을 부도처리했다면? 은행 책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乙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을 맺고, 乙은행 충무로지점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왔습니다. A씨는 甲에게도 약속어음 2장을 발행했고, 甲은 이를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어음 지급일, A씨는 乙은행에 전화를 걸어 "오늘 입찰보증금 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오후에 어음 결제대금 넣을 테니까 미리 돈 좀 빼 쓰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은 이를 허락했죠.

하지만 A씨의 계좌에는 어음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돈만 있었고, 약속한 시간까지 결제자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고, 甲은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물어준 후 A씨에게 받지 못한 어음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甲은 "은행이 A씨에게 돈을 미리 내주는 바람에 어음이 부도났다"며 은행에 책임을 묻고 싶어합니다. 과연 은행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乙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A씨)이 은행에 단순히 "내 계좌에서 돈 빼서 어음 소지인에게 주세요"라고 위탁한 것일 뿐, 은행이 어음 소지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A씨 계좌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어음을 결제하고 어떤 어음을 부도처리할지는 은행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이 A씨에게 돈을 미리 내줬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5424 판결)

핵심 정리

  • 은행도 약속어음에서 은행은 어음 소지인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발행인 계좌에 돈이 부족할 경우, 어떤 어음을 결제하고 어떤 어음을 부도처리할지는 은행의 재량입니다.
  • 따라서 이 사례처럼 은행이 발행인에게 돈을 미리 내줬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어음 거래는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도 약속어음의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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