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형사판례

음란물 판단,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혹시 음란물인지 아닌지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모두 음란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음란물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란물의 정의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와 제244조(음화제조등)에 따르면, '음란한 도화'란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성적 도의 관념에 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등).

  1. 노골성 및 표현 수법: 성과 관련된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상세한지, 어떤 수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봅니다.
  2. 예술성·사상성: 해당 도화에 예술성이나 사상성이 있다면 성적 자극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호색적 흥미 유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를 주로 돋우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즉, 성욕을 흥분시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 사례

한 판례에서 검사는 여러 사진첩을 음란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사진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산타페, 엘르: 유명 여배우의 누드 사진첩이었지만, 예술성이 인정되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브의 초상: 여배우의 홍보용 사진첩으로 일부 선정적인 사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에이스: 외국 여배우와 누드모델의 사진첩으로, 선정성이 강조되어 음란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 판단은 단순히 노출 여부만이 아니라, 예술성, 표현 방식, 시대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 관련 법과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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