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3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 절차상 하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면, 행정청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청문' 절차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청문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영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64조). 이를 '청문'이라고 하는데, 청문을 진행하려면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청문서를 보내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청문서는 청문일 7일 전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청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예: 영업 허가 취소)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1992.2.11. 선고 91누11575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중요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바로 영업자가 청문서 도달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긴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즉, 청문서가 7일 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참석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문 제도의 목적은 영업자에게 변명과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업자가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의 작은 하자 때문에 처분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여부를 중시하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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