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정지? 절차부터 제대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처분이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절차상의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음식점 사장님(원고)이 서초구청장(피고)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청문'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이란,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식품위생법 제64조)

단순히 청문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문서를 7일 전(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이는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초구청장은 청문서를 5일 전에야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리 영업정지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 참조)

이처럼 행정처분은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청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에도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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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변경#소송 대상#제소기간#처분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