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음주측정 불응죄? 무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경찰의 호흡측정기(정식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과연 어떤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까요?

음주측정 불응죄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와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 쟁점: 음주감지기 반응 = 술에 취한 상태?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02%에서도 반응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운전자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이유: 단순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는 부족!

대법원은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음주감지기 반응 외에도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반응 외에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5분 후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되었다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 반응 외에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운전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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