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형사판례

음주감지기 불응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할까?

운전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흔히 음주측정기에 바로 호흡을 불어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 전에 간이측정기, 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감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감지기 불응과 음주측정 거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 사용,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음주측정 전에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음주감지기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이므로, 음주측정의 사전 절차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인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 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음주감지기 거부 행위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주감지기 거부는 음주측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동의를 받아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흡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채혈 등의 방법으로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음주감지기 거부가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요즘, 음주감지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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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불응죄#일시적 거부#거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