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형사판례

음주운전 두 번 이상? 과거 전과도 포함될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도 처벌 기준에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될까?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 이상 위반'에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전, 즉 2011년 12월 9일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과거 전과도 포함, 형벌불소급 원칙 위배 아냐

대법원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심지어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된 경우라도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두 번 이상 위반'에 포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형벌불소급의 원칙(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비례의 원칙(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실효 및 사면된 전과도 포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 효력만 사라지는 것일 뿐, 음주운전 전과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과도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가중처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의 실효)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일반사면)

결론: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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