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무조건 취소는 아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재량권'**입니다. 행정청(여기서는 서울특별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별표 16)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즉, 행정청은 이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등)

2. 음주운전 면허취소 = 기속행위? (X)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면허 취소 사유가 나열되어 있지만, 모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무면허 운전)와 제3호(적성검사 불합격 등)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이익형량'의 원칙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형량'의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물론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단순히 법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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