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 가중처벌 된다!

혹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음주운전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누범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누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서 처벌한다. 이 경우 전과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위험운전치사상) (1)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1000 판결
  •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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