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형사판례

음주운전 조사에서 조카 행세하다 적발되면? 위조죄 성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조카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조카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간인이나 경찰관의 서명 날인이 완료되기 전에 신분이 들통났는데요, 이 경우에도 서명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카인 갑으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갑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문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거짓이 밝혀졌고, 결국 자신의 신분을 시인했습니다. 원심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무인, 경찰관의 서명 날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명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서명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5669 판결)

대법원은 서명위조죄가 성립하려면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이 그 서명을 진짜라고 믿을 정도라면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39조)

특히 수사서류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서명을 기재했다면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서명 직후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조카의 서명을 기재한 행위는 일반인이 보기에 조카가 한 서명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관 앞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조사서명행사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9조 (사서명위조)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수죄)
  • 형사소송법 제342조 (상고이유)
  • 형사소송법 제384조 (파기자판)
  • 형사소송법 제391조 (환송의 효력)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이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서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서명이 타인의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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