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0

형사판례

음주운전 처벌, 두 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처벌? 헌재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저질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온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현재 음주운전의 상황(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었지만, 이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2심 법원이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나 공소장 변경 필요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 조항 적용의 정당성을 따져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창원지법 2021. 11. 25. 선고 2021노1711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두 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음주운전 사례에서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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