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형사판례

음주측정 거부, 나중에 혈액검사 받아도 소용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나중에 마음을 바꿔 혈액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면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왜 처벌받을까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만약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상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붉거나, 말투가 어눌하거나, 비틀거리면서 걷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0.05% 이상일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나중에 혈액검사 받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나중에 혈액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 자체가 이미 음주측정불응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혈액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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