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형사판례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음주운전 1회 이상 +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조항

그런데 원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조항은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여전히 엄중한 범죄이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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