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과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으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음주측정거부를 두 번 이상 했다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해당 법률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위헌 결정 이전에 내려진 판결이라도 잘못된 법률을 적용했다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 조항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이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전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과거 해당 법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의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1회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