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18

형사판례

의료법인 뒤에 숨은 비의료인, 병원 운영할 수 있을까?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의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언제 불법일까?

단순히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탈법적인 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유령 의료법인: 실제 재산 출연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 개설 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이나 시설 없이 의료법인이라는 껍데기만 이용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유화된 의료법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지배하며 병원 수익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되는데, 이를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단순 관여 vs. 탈법적 악용, 그 차이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요양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인수하고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비의료인이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탈법적인 악용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 규모, 기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종합적인 판단'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단순 관여가 아닌 '탈법적인 악용'이 있었는지,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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