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민사판례

의료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 화해도 취소할 수 있을까?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게 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 전에 의료진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미 맺은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환자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여 의사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의료 행위와 무관한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사는 합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 원인'**은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 액수나 민형사상 책임 여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화해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의사와 유족 모두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망 원인에 대한 착오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

이 판례는 의료사고 분쟁에서 화해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화해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화해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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