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나 시술 전,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설명 의무"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의사는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대법원은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손해배상 제도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합니다.
이 판례는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술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환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권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된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전에 질병,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치료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사가 수술 전 질병, 치료법, 수술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