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6.28

민사판례

의사의 신체감정 오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후 합의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후유 장해가 남을지 여부는 합의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를 믿고 합의했는데,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잘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선이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정형외과 의사 정영복 씨에게 김 씨의 신체감정을 촉탁했습니다. 정 씨는 김 씨에게 향후 후유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회보했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와 보험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김 씨는 다른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정 씨가 신체감정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되었다며 정 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의 하나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참고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사는 자유로운 심증으로 감정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감정 오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김 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확실한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감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정 씨의 감정과 김 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의사의 신체감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 오류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의사의 감정 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감정)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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