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6

가사판례

이름 바꾸고 싶어요! 개명, 어떤 경우에 허락될까요?

이름,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죠.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라면 좋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이름이 싫어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개명을 허락해 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싫은데… 어떤 이유로든 바꿀 수 있을까?

개명은 단순한 변덕으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개명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관적인 이유라고 해서 안 될까요?

대법원, "주관적인 이유라도 충분히 고민했다면 OK!"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개명 신청 이유가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에서 나왔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이라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하고 개성 없는 이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주는 이름 등 주관적인 이유로도 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참조)

이번 판결에서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파산 경험 때문에 개명을 신청했다고 해서 개명 신청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물론 모든 개명 신청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해
  • 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즉, 개명 신청에 부정한 의도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명은 주관적인 이유라도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 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허락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개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이름 때문에 힘들어요! 개명,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흔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겪는 이름을 가진 신청인이 개명을 신청했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명#인격권#행복추구권#신용불량자

가사판례

개명, 하고 싶은데 안된다고요? 무슨 이유일까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명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개명#허가#불순한 의도#원칙적 허용

가사판례

미성년자 때 개명했어도, 어른 되어 또 개명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 때 한 번 이름을 바꿨더라도, 성인이 되어 타당한 이유로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개명 사실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명#미성년자#성인#재개명

생활법률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개명신고 A to Z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명신고#절차#허가#신청

가사판례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고 개명할 수 있을까?

큰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할 수 없다.

#개명#기각#며느리#동명이인

상담사례

문중 이름 잘못 썼다고 소송 날아갈까요? 😱

문중 소송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법원은 각하하지 않고 정정 기회를 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중임을 입증하면 문제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문중 소송#당사자 표시 오류#각하#소송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