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08

민사판례

이미 끝난 재판, 판사 기피 신청은 의미 없다?

재판 도중 특정 판사에게 불만이 있어 기피신청을 했는데, 기피신청은 기각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 결론까지 났다면? 이런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이미 본안 재판이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판사 기피신청은 특정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멈춰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조).

하지만 기피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결국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까지 나왔다면 어떨까요? 이미 재판이 끝나 판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이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끝난 경기에 대해 심판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소송에서 '이익'이란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이익), 이미 본안 재판이 끝난 경우에는 판사 기피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항고인은 본안 사건의 재판장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후 본안 사건은 재항고인이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결국 소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 기피신청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본안 사건이 이미 종결된 후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6조(기피신청),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제248조(소의 이익)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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