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합친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단순히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합쳤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제141506호)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진보적인가, 즉 "진보성"을 갖추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특허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합친 발명은, 그 조합이 매우 어렵거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특허는 섬유에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을 덧씌우는 기술이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금속들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주지관용의 기술), 기존 섬유에 금속을 증착하는 기술 (비교대상발명 3, 5)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둘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조합도 아니었고, 예상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주지관용 기술의 증명: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도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주지관용 기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금, 은 등의 유익성은 특허 명세서에도 언급되어 있었고,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널리 알려진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3. 상업적 성공 ≠ 진보성: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거나 오랫동안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3546 판결 참조)

    특허권자는 자신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명을 꿈꾸는 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조문: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2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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