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일반행정판례

이미 지어진 건물, 허가 취소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웃집이 내 땅에 붙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 건축이었다면?  화가 나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이 이미 완공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가 평창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땅에 붙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로 인해 자신의 통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시점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원고들이 원하는 결과 (통행권 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소의 이익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미 완공된 건물: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에는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건물 건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허가 취소로 원고들이 원하는 결과(통행 방해 해소)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통행권 확보의 어려움: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통행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건물 철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허가 취소 판결 불필요:  건물 철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굳이 건축허가 취소 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통행 방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 대법원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은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아니므로,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이미 지어진 건물, 허가 취소 소송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

#건축허가취소소송#완공#소의이익#원상회복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취소됐어도 완공 후 소송 가능할까?

건물이 이미 완공되었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건축허가 취소#완공 후 소송#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우리 집 옆에 불법 건물이?! 건축허가 취소 소송, 이길 수 있을까?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처분 취소를 청구할 실익이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법 건축물#인접대지 소유자#허가/사용검사 취소소송#실익 없음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그리고 소송에서의 이익

이미 완공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인접 주택 소유자는 건축 허가 취소나 사용 승인 취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위법건축물#인접주택#소송이익#건축허가취소

일반행정판례

옆집 불법 건축물, 준공허가 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웃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웃 주민은 그 건물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건물 준공 처분#이웃 주민#소송 자격#법률상 이익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취소와 사용검사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승소 가능할까?

건축물이 이미 완료된 경우, 설령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후에는 허가를 취소해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취소소송#사용승인취소소송#기각#완료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