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8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 다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행정청이 슬그머니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취소된 결정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구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구청은 A사의 허가 신청을 거부했던 기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사유를 들어 A사의 신청을 또다시 거부하는 재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구청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기존 처분의 취소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취소된 처분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참조)

  • 행정청의 재량권: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재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습니다. 비록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새로운 소송 또는 소변경 가능: A사는 구청의 재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소송의 대상을 변경(소변경)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이 소송 중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당사자는 재처분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변경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이해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될까?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재처분#새로운 사유#허가 거부#판결 확정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처분,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취소된 행정처분#소송 불가#소의 이익#행정소송법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두 번 하면 안 돼요!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거부처분#재처분#효력#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하자와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근거로 원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재결이유모순#원처분취소소송#재결취소소송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재결 후,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있을까?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거부처분 취소 재결)했는데, 그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결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재결취소소송#법률상 이익#후속처분

일반행정판례

한 번 패소한 행정처분 취소, 다시 소송 걸 수 있을까?

한 번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취소소송#패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