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복형제의 조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대습상속에 관한 이야기

가족 구성원이 복잡해지면서 상속 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형제, 재혼 가정 등의 경우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복형제의 조카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후, 을은 정과 재혼하여 무를 낳았습니다. 무에게는 아들 A와 B가 있습니다. 만약 병이 상속받을 다른 가까운 친척 없이 사망한다면, A와 B는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와 B는 병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자매'의 범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 1항 3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1975. 1. 14. 74다1503)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아버지가 같은 친형제자매, 즉 부계 혈족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만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병과 무는 어머니만 같은 이복형제 관계입니다. 따라서 무의 자녀인 A와 B는 병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이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복형제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관계와 법적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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