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회사 몰래 경쟁 회사를 차린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회사가 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이사인 B씨는 A 회사 몰래 경쟁 회사인 C 회사를 설립하고, C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맡았습니다. C 회사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의 주주들은 이 사실을 알고 B씨를 해임하려고 했지만, 주주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주주들은 법원에 B씨의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행동이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업 준비 단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즉,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 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B씨의 행동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B씨가 C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더라도, 이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이사회 허락 없이 경쟁 사업을 하면 안 되며(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이사 해임, 경업 행위에 대한 직접 개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는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이사가 우리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가 된 것은, 비록 그 경쟁 회사가 아직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이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경쟁 행위(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임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개인 자금으로 부업을 할 수 있지만, 회사와 같은 업종일 경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회사 고객을 이용한 경우 경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임 사유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