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임원의 행동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사례: 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진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영업 준비 작업까지 진행하다가 이사가 중간에 사임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사의 행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사의 행동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는 회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해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영업 준비 중"인 회사도 경쟁 회사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에서 “경업 대상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공장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하는 단계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설립 후 영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준비까지 했으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숙지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준비만 했더라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는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상담사례
회사 이사는 개인 자금으로 부업을 할 수 있지만, 회사와 같은 업종일 경우 회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회사 고객을 이용한 경우 경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이사가 우리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가 된 것은, 비록 그 경쟁 회사가 아직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이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경쟁 행위(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임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경쟁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바지사장을 내세워 같은 업종 사업을 한 경우 약속 위반이지만,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면 긴급하게 영업을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사원 동의 없이 경업·겸직이 금지되고, 자기거래는 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이익반환, 손해배상, 제명, 업무집행·대표권 상실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