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17

민사판례

이사했는데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깜빡 잊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소송 진행 중 이사를 했지만 법원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체국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에게 송달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이전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우편집배원은 재항고인의 현 주소를 찾지 못해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재항고인은 해당 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재항고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소송 중 서류 송달이 불가능해져 공시송달을 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재항고인은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재항고인이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현 주소를 추적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재항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중 이사하면 반드시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서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되는 경우,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주소 또는 거소의 신고)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송 진행 중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론종결 전에는 서면으로, 변론종결 후에는 말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이처럼 소송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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