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민사판례

이사했는데 소송 서류 못 받았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아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은 피고의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재판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사를 한 후, 법원에서 보낸 서류들이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판결문을 전달했고, 피고는 항소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완항소(기간을 놓친 항소를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우편 송달 요건: 법원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이때 '알 수 없는 경우'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꼭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주민등록표를 조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사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기록상으로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등기우편 송달은 적법했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이사: 소송이 이미 시작된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사 후에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 기간을 놓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장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소송 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다면, 주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60조
  • 대법원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공1993하, 256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공1994상, 1292)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공1994하, 1955)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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