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민사판례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효력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오늘은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결의 요건, 언제 판단해야 할까?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바로 결의 당시입니다. 나중에 이사회 구성원이나 총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 즉, 결의 당시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에 이사회 구성이 바뀌더라도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행위, 효력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거래를 결의 없이 진행했더라도,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일 뿐, 외부 상대방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결론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거래는 유효하며, 회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중요성과 함께 거래 상대방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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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자산#이사회결의#대표이사#권한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