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판결이 이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경우"인데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단순히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경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는 것은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이번 재심 대상 판결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소송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 판결이 이번 판결의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을 가지고, 소송의 대상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1991.3.27. 선고 90다20510 판결 등 참조)
사례: 유사한 사건, 다른 판결... 재심 사유는 아니다!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은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확정판결(대법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을 근거로 자신들의 패소 판결(대법원 1993.5.11.선고 93다4816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이 이 사건과 사안이 비슷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이 이번 소송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
이처럼 재심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전 판결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전 판결의 효력이 현재 사건에도 미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확정판결과 나중 판결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판결 이유가 다르더라도 두 판결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사자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재판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재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따라서 행정재판 결과를 이유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음.